정관

한국도서관친구들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한국도서관친구들(Friends of Public Library in Korea)” (이하 “본회”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도서관의 진정한 의미를 사회에 전파하고, 한국의 도서관문화를 올바르게 정착시킬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도서관을 위한 자원봉사활동
  2. 도서관을 위한 홍보활동
  3. 도서관을 위한 기금 모금활동
  4. 도서관을 위한 후원활동
  5. 도서관을 위한 지역주민 연계활동
  6. 도서관친구들 지회의 설립과 지원활동
  7. 도서관을 위한 국제교류 및 지원활동
  8. 기타 본회의 목적에 필요한 사업

제4조(소재지) 본회의 사무실은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한 지역에 지회를 둘 수 있다.

제5조(이익의 제공) 본회는 제3조에 규정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하며,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장 회원

제6조(회원)

①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설립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으로 한다.

②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후원회원으로 구분하며 그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 후원금 및 정회원비를 납부하는 회원
  2. 후원회원 : 후원금을 내는 회원

제7조(회원의 권리 및 의무)

  1. ① 본회의 회원은 정관 및 본회가 정하는 내규와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② 본회의 정회원은 후원금 및 정회원비를, 후원회원은 후원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③ 본회의 회원은 본회가 주관하는 다양한 행사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4. ④ 본회의 정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안건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후원회원은 총회에 참석할 수 있으나 의결권을 갖지 아니한다.

제8조(회원의 자격상실)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1. 본회에 탈퇴 의사를 표명한 자
  2. 후원금 또는 정회원비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
  3.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처분을 받은 자

제3장 임원

제9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대표 1인
  2. 회계감사, 사업감사 각 1인
  3. 운영위원회 위원 5인 이상 15인 이하

제10조(임원의 선임과 해임 등)

  1. ① 대표는 본회의 정회원 중 총회에서 선출한다.
  2. ② 제1항에 따라 총회에서 대표를 선출하는 때에는 정회원 3분의 1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3. ③ 운영위원회 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4. ④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5. ⑤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며, 별도의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1조(임원의 임기)

  1. ① 본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② 임원이 궐위되었을 때는 총회에서 보선하며,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12조(대표 및 운영위원회 위원의 직무)

  1. ① 대표는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② 운영위원회 위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사업수행에 관련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제13조(회장의 직무대행)

  1. ① 대표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대표가 지명하는 자가 대표의 직을 대행한다. 대표가 지명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운영위원장이 대표의 직을 대행한다.
  2. ② 대표가 궐위되었을 때에는 운영위원장이 대표의 직을 대행한다.

제14조(사무국장의 직무 등)

  1. ① 사무국장은 본회의 운영 전반에 대한 실무책임을 맡는다.
  2. ② 사무국장은 사무국의 운영을 총괄하며, 지회의 업무를 지원한다.

제15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운영위원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본회의 재산상황, 총회 또는 운영위원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대하여 대표, 총회 또는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4.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제4장 총회

제16조(총회의 구성 및 의장)

  1. ①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본회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2. ② 총회의 의장은 본회의 대표가 된다.
  3. ③ 단, 회의진행에 필요할 경우, 참석한 정회원 중에서 의장을 선출할 수 있다.

제17조(총회의 구분 및 소집)

  1.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대표가 소집한다.
  2. ② 정기총회는 연 1회로 하되 회계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소집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소집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3. ③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개최한다.
  1. 운영위원회의 요청 또는 재적 정회원 3분의 1이상이 총회소집의 사유를 명시한 서면에 따른 총회소집 요청이 있을 때
  2.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8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총회에 부의하는 사항
  5.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6. 기타 대표가 본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총회의 의결정족수와 의결권의 대리)

  1. ① 총회는 정회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2. ② 후원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3. ③ 총회 참석이 불가능한 회원은 본회가 정한 서면위임장에 따라 서면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운영위원회

제20조(운영위원회의 설치)

  1. ① 본회는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2.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본회가 수행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을 겸비한 자로 구성한다.
  3. ③ 운영위원회의 의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4. ④ 그 밖의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21조(운영위원회의 직무)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1. 사업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감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자격유지에 관한 사항
  4. 기타 본회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

제6장 사무국

제22조(사무국의 설치)

  1. ①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2. ② 사무국장 및 그 직원은 대표가 임면한다.
  3. ③ 사무국장은 운영위원회 승인을 받아 대표가 임면한다.
  4. ④ 그 밖의 사무국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내규로 정한다.

제7장 지부 · 지회

제23조(지부 · 지회의 설치와 운영)

  1. ① 지부 · 지회는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본회의 운영 및 해산에 관한 규정에 동의하는 지역 및 기관의 조직으로, 본회와 연계하여 활동할 수 있다.
  2. ② 지부는 지역(특별시, 특별자치도, 광역시 및 각 도)에, 지회는 본회와 협약을 체결한 기관에 둘 수 있다.
  3. ③ 지부는 본회의 정신을 확산하고 새로운 지회의 설립과 활동을 지원한다.
  4. ④ 지부·지회의 성립요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5. ⑤ 지부·지회는 본회의 내규 및 지부 · 지회의 자체 내규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조직운영의 독립성을 갖는다.

제24조(지부 · 지회의 명칭) 지부 · 지회의 명칭은 “한국도서관친구들 00지부”, “한국도서관친구들 00지회”로 하되, 지부는 지역(특별시, 특별자치도, 광역시 및 각 도) 명칭을, 지회는 기관명을 붙여 사용할 수 있다.

제25조(지부 · 지회의 해산)

  1. ① 지부 · 지회는 후원회원의 수가 50인 미만이거나, 지부 · 지회의 운영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해산을 결의하는 경우 해산한다.
  2. ② 지부 · 지회가 해산할 경우, 해산 절차의 진행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자산은 본회에 귀속된다.
  3. ③ 전항에서 지부 · 지회의 자산이라 함은 지부 · 지회가 보유한 후원회비, 책, 기타 관련 물품을 지칭한다.

제8장 재정

제26조(재원)

  1. ① 본회의 재원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후원회원이 납부하는 후원금
  2. 정회원이 납부하는 정회원비
  3. 기타 수입금
  1. ② 본회의 재원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2. ③ 후원금 및 정회원비를 납부하지 않는 회원에 대한 회원 자격의 유지 여부 및 상실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3. ④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
  4. ⑤ 본회의 수익과 재산은 본회의 명의로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한다.
  5. ⑥ 본회의 재정이나 수입은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회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며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지 않는다.

제27조(회계년도) 사업연도와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8조(회계감사) 사무국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내에 예산회계준칙에 따라 감사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 지난해 결산안을 총회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8장 제목에 포함된 “개정 2016.8.19.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인가” 문구는 목차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제9장 보칙

제29조(정당활동 제한) 본회의 임원과 각 지회의 대표가 정당에 가입하여 정당 활동(무소속도 포함)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임해야 한다.

제30조(정관의 제정 등)

  1. ① 본회의 각 기구의 운영에 있어 필요한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칙을 제정 및 개정할 수 있다. 단, 지회의 경우에는 지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2. ②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주주의의 일반원리에 따라 총회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31조(해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한다.

제10장 부칙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총회에서 확정되는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제2조(한국도서관친구들 약속) 본회는 다음과 같은 활동원칙을 가지고 활동한다.

  1. 후원회비는 도서관과 ‘한국도서관친구들’을 위해서만 쓴다.
  2. 도서관의 운영에 대해 불평불만을 하지 않는다.
  3. 정기적으로 책을 읽고 생각 나누기를 한다.
  4. 상을 받지 않는다.
  5. 정부와 기업의 지원과 후원을 받지 않는다.

1차. 정관개정: 2011.3.21(월) 정기총회에서 제6조(회원), 제25조(재원)을 변경하다

2차. 정관개정: 2012.3.19.(월) 정기총회에서 제3조(사업), 제10조(임원의 선임과 해임등 )를 변경하고, 부칙제2조(도서관친구들 약속)을 추가하다.

3차. 정관개정: 2016.7.24.(일) 총회에서 다음의 내용을 신설 및 수정함.

  1. 회칙을 정관으로 수정
  2. 제1조(명칭) 변경
  3. 제3조 6항 수정, 8항 신설
  4. 제6조(회원) 1항, 2항 일부 자구 수정
  5. 제7조(회원의 권리 및 의무) 3항, 4항 신설 및 1항, 2항 일부 자구 수정
  6. 제8조(회원의 자격상실) 2항 신설, 기존2항을 3항으로 수정
  7. 제9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1항 수정, 4항 중 사업감사 신설, 기존의 3항(사무국장) 삭제
  8. 제10조(임원의 선임과 해임 등) 1항, 2항, 3항, 4항 수정
  9. 제12조(대표 및 운영위원회 위원의 직무) 1항 수정
  10. 제13조(대표의 직무대행) 1항, 2항 수정
  11. 제14조(사무국장의 직무 등) 2항 수정
  12. 제15조(감사의 직무) 3항 수정
  13. 제16조(총회의 구성 및 의장) 2항 수정, 3항 신설
  14. 제17조(총회의 구분 및 소집) 1항, 2항 및 3-1항 수정
  15. 제18조(총회의 기능) 1항 수정, 3항 신설
  16. 제20조(운영위원회의 설치) 3항 수정
  17. 제22조(사무국의 설치) 1항, 2항, 3항 수정
  18. 제23조(지회의 설치와 운영) 1항 수정
  19. 제24조(지회의 명칭) 일부 자구 수정
  20. 제25조(지회의 해산과 자산) 1항, 2항, 3항 신설
  21. 제26조(재원) 1항-1, 2, 3항, 5항 수정
  22. 제28조(회계감사) 일부 자구 수정
  23. 제10장 부칙 제2조와 첫째항 일부 자구 수정

4차. 정관개정: 2019.3.16.(토) 총회에서 다음의 내용을 수정함.

  1. 제7장(지부 · 지회) 명칭 변경
  2. 제23조(지부 · 지회의 설치와 운영) 1항, 2항, 3항, 4항, 5항 수정
  3. 제24조(지부 · 지회의 명칭) 수정
  4. 제25조(지부 · 지회의 해산) 1항, 2항, 3항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