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한국도서관친구들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한국도서관친구들(Friends of Public Library in Korea)” (이하 “본회”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도서관의 진정한 의미를 사회에 전파하고, 한국의 도서관문화를 올바르게 정착시킬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 도서관을 위한 자원봉사활동
- 도서관을 위한 홍보활동
- 도서관을 위한 기금 모금활동
- 도서관을 위한 후원활동
- 도서관을 위한 지역주민 연계활동
- 도서관친구들 지회의 설립과 지원활동
- 도서관을 위한 국제교류 및 지원활동
- 기타 본회의 목적에 필요한 사업
제4조(소재지) 본회의 사무실은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한 지역에 지회를 둘 수 있다.
제5조(이익의 제공) 본회는 제3조에 규정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하며,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장 회원
제6조(회원)
①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설립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으로 한다.
②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후원회원으로 구분하며 그 요건은 다음과 같다.
- 정회원 : 후원금 및 정회원비를 납부하는 회원
- 후원회원 : 후원금을 내는 회원
제7조(회원의 권리 및 의무)
- ① 본회의 회원은 정관 및 본회가 정하는 내규와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본회의 정회원은 후원금 및 정회원비를, 후원회원은 후원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 ③ 본회의 회원은 본회가 주관하는 다양한 행사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 ④ 본회의 정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안건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후원회원은 총회에 참석할 수 있으나 의결권을 갖지 아니한다.
제8조(회원의 자격상실)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 본회에 탈퇴 의사를 표명한 자
- 후원금 또는 정회원비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
-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처분을 받은 자
제3장 임원
제9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대표 1인
- 회계감사, 사업감사 각 1인
- 운영위원회 위원 5인 이상 15인 이하
제10조(임원의 선임과 해임 등)
- ① 대표는 본회의 정회원 중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총회에서 대표를 선출하는 때에는 정회원 3분의 1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③ 운영위원회 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④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⑤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며, 별도의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1조(임원의 임기)
- ① 본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② 임원이 궐위되었을 때는 총회에서 보선하며,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12조(대표 및 운영위원회 위원의 직무)
- ① 대표는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운영위원회 위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사업수행에 관련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제13조(회장의 직무대행)
- ① 대표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대표가 지명하는 자가 대표의 직을 대행한다. 대표가 지명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운영위원장이 대표의 직을 대행한다.
- ② 대표가 궐위되었을 때에는 운영위원장이 대표의 직을 대행한다.
제14조(사무국장의 직무 등)
- ① 사무국장은 본회의 운영 전반에 대한 실무책임을 맡는다.
- ② 사무국장은 사무국의 운영을 총괄하며, 지회의 업무를 지원한다.
제15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 운영위원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본회의 재산상황, 총회 또는 운영위원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대하여 대표, 총회 또는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제4장 총회
제16조(총회의 구성 및 의장)
- ①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본회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 ② 총회의 의장은 본회의 대표가 된다.
- ③ 단, 회의진행에 필요할 경우, 참석한 정회원 중에서 의장을 선출할 수 있다.
제17조(총회의 구분 및 소집)
-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대표가 소집한다.
- ② 정기총회는 연 1회로 하되 회계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소집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소집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③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개최한다.
- 운영위원회의 요청 또는 재적 정회원 3분의 1이상이 총회소집의 사유를 명시한 서면에 따른 총회소집 요청이 있을 때
-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8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총회에 부의하는 사항
-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기타 대표가 본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총회의 의결정족수와 의결권의 대리)
- ① 총회는 정회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② 후원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 ③ 총회 참석이 불가능한 회원은 본회가 정한 서면위임장에 따라 서면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운영위원회
제20조(운영위원회의 설치)
- ① 본회는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본회가 수행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을 겸비한 자로 구성한다.
- ③ 운영위원회의 의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 ④ 그 밖의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21조(운영위원회의 직무)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 사업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 감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
- 회원의 자격유지에 관한 사항
- 기타 본회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
제6장 사무국
제22조(사무국의 설치)
- ①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 ② 사무국장 및 그 직원은 대표가 임면한다.
- ③ 사무국장은 운영위원회 승인을 받아 대표가 임면한다.
- ④ 그 밖의 사무국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내규로 정한다.
제7장 지부 · 지회
제23조(지부 · 지회의 설치와 운영)
- ① 지부 · 지회는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본회의 운영 및 해산에 관한 규정에 동의하는 지역 및 기관의 조직으로, 본회와 연계하여 활동할 수 있다.
- ② 지부는 지역(특별시, 특별자치도, 광역시 및 각 도)에, 지회는 본회와 협약을 체결한 기관에 둘 수 있다.
- ③ 지부는 본회의 정신을 확산하고 새로운 지회의 설립과 활동을 지원한다.
- ④ 지부·지회의 성립요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 ⑤ 지부·지회는 본회의 내규 및 지부 · 지회의 자체 내규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조직운영의 독립성을 갖는다.
제24조(지부 · 지회의 명칭) 지부 · 지회의 명칭은 “한국도서관친구들 00지부”, “한국도서관친구들 00지회”로 하되, 지부는 지역(특별시, 특별자치도, 광역시 및 각 도) 명칭을, 지회는 기관명을 붙여 사용할 수 있다.
제25조(지부 · 지회의 해산)
- ① 지부 · 지회는 후원회원의 수가 50인 미만이거나, 지부 · 지회의 운영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해산을 결의하는 경우 해산한다.
- ② 지부 · 지회가 해산할 경우, 해산 절차의 진행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자산은 본회에 귀속된다.
- ③ 전항에서 지부 · 지회의 자산이라 함은 지부 · 지회가 보유한 후원회비, 책, 기타 관련 물품을 지칭한다.
제8장 재정
제26조(재원)
- ① 본회의 재원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후원회원이 납부하는 후원금
- 정회원이 납부하는 정회원비
- 기타 수입금
- ② 본회의 재원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③ 후원금 및 정회원비를 납부하지 않는 회원에 대한 회원 자격의 유지 여부 및 상실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 ④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
- ⑤ 본회의 수익과 재산은 본회의 명의로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한다.
- ⑥ 본회의 재정이나 수입은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회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며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지 않는다.
제27조(회계년도) 사업연도와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8조(회계감사) 사무국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내에 예산회계준칙에 따라 감사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 지난해 결산안을 총회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8장 제목에 포함된 “개정 2016.8.19.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인가” 문구는 목차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제9장 보칙
제29조(정당활동 제한) 본회의 임원과 각 지회의 대표가 정당에 가입하여 정당 활동(무소속도 포함)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임해야 한다.
제30조(정관의 제정 등)
- ① 본회의 각 기구의 운영에 있어 필요한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칙을 제정 및 개정할 수 있다. 단, 지회의 경우에는 지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 ②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주주의의 일반원리에 따라 총회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31조(해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한다.
제10장 부칙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총회에서 확정되는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제2조(한국도서관친구들 약속) 본회는 다음과 같은 활동원칙을 가지고 활동한다.
- 후원회비는 도서관과 ‘한국도서관친구들’을 위해서만 쓴다.
- 도서관의 운영에 대해 불평불만을 하지 않는다.
- 정기적으로 책을 읽고 생각 나누기를 한다.
- 상을 받지 않는다.
- 정부와 기업의 지원과 후원을 받지 않는다.
1차. 정관개정: 2011.3.21(월) 정기총회에서 제6조(회원), 제25조(재원)을 변경하다
2차. 정관개정: 2012.3.19.(월) 정기총회에서 제3조(사업), 제10조(임원의 선임과 해임등 )를 변경하고, 부칙제2조(도서관친구들 약속)을 추가하다.
3차. 정관개정: 2016.7.24.(일) 총회에서 다음의 내용을 신설 및 수정함.
- 회칙을 정관으로 수정
- 제1조(명칭) 변경
- 제3조 6항 수정, 8항 신설
- 제6조(회원) 1항, 2항 일부 자구 수정
- 제7조(회원의 권리 및 의무) 3항, 4항 신설 및 1항, 2항 일부 자구 수정
- 제8조(회원의 자격상실) 2항 신설, 기존2항을 3항으로 수정
- 제9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1항 수정, 4항 중 사업감사 신설, 기존의 3항(사무국장) 삭제
- 제10조(임원의 선임과 해임 등) 1항, 2항, 3항, 4항 수정
- 제12조(대표 및 운영위원회 위원의 직무) 1항 수정
- 제13조(대표의 직무대행) 1항, 2항 수정
- 제14조(사무국장의 직무 등) 2항 수정
- 제15조(감사의 직무) 3항 수정
- 제16조(총회의 구성 및 의장) 2항 수정, 3항 신설
- 제17조(총회의 구분 및 소집) 1항, 2항 및 3-1항 수정
- 제18조(총회의 기능) 1항 수정, 3항 신설
- 제20조(운영위원회의 설치) 3항 수정
- 제22조(사무국의 설치) 1항, 2항, 3항 수정
- 제23조(지회의 설치와 운영) 1항 수정
- 제24조(지회의 명칭) 일부 자구 수정
- 제25조(지회의 해산과 자산) 1항, 2항, 3항 신설
- 제26조(재원) 1항-1, 2, 3항, 5항 수정
- 제28조(회계감사) 일부 자구 수정
- 제10장 부칙 제2조와 첫째항 일부 자구 수정
4차. 정관개정: 2019.3.16.(토) 총회에서 다음의 내용을 수정함.
- 제7장(지부 · 지회) 명칭 변경
- 제23조(지부 · 지회의 설치와 운영) 1항, 2항, 3항, 4항, 5항 수정
- 제24조(지부 · 지회의 명칭) 수정
- 제25조(지부 · 지회의 해산) 1항, 2항, 3항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