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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9-25
  • 2016-09-25
  • 불암문고친구들 그림책으로 소통하기
  • 7월 25일 
    허순영관장님과
    함께 깊이 천천히 읽는 그림책 강연

    오늘 이자리에 모인 이들이
    서로 이름도 나이도 직업도
    모르는 사이에서 
    어. 떻. 게. 
    마음을 나누는 사이가 될 수 있었을까요?

    허순영관장님이 건네주신 그림책속의 그림과 
    돌멩이와 
    돌멩이모양 초콜렛으로
    나와 이웃의 마음을
    가만히 열어보인 
    소중한 사색의 시간이었습니다. 
     
    • 도서관친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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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8-31
  • 2016-08-31
  • 2015년 회계 보고

  • 2016년 7월 24일 총회에서 보고된 내용입니다.^^ 링크된 도서관친구들 카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도서관친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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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7-28
  • 2016-07-28
  • 2016 도서관친구들 임시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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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7월 24일 일요일 오후 2시
    윤봉길새책도서관에서는
    도서관친구들의 임시총회가 열렸습니다.
    총준위분들이 1시부터 입장준비 사회자 인사 총회를 소집하게 되기까지의 경과보고 좌세준변호사님의 법률자문 정병규 비대위원장의 성원보고 총회진행을 위한 임시의장 선출 임시의장으로 성공스님 선출 사업보고, 회계보고, 감사보고 임원선출: 대표-성공스님 감사-황병석, 허순영
    운영위원-강선순, 강선아, 김경애, 성공스님, 여희숙, 윤정아, 이정은, 이주연, 임준희, 전진영, 정병규, 한송이, 황광석 16사업안 및 예산안 심의
    단체사진촬영으로 총회는 끝나고.... 2부는 지회한마당



    강선순위원의 시회로  지회이야기를 나누고  사업을 공유하는 시간.
    파주에서 제주, 독도까지 전국의 도서관친구들이 모여 새로운 희망을 찾아가는 귀한 자리였습니다.
    더위도 마다하지 않고 전국에서 모여주신 정회원님들의 뜨거운 열망으로 도서관친구들은 더욱 굳건히 성장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 도서관친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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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7-14
  • 2016-07-14
  • 도서관친구들 정관 개정안
  • 도서관친구들은
    2016년 7월 24일 (일) 14시
    매헌기념관 2층 윤봉길새책도서관에서 열리는 임시총회에서 다룰 제1호 안건인
    도서관친구들 정관 개정안을 공지합니다.
    도서관친구들 정회원님들께서는 꼭 읽고 오시길 부탁드립니다.
    제1호 안건 : 도서관친구들 정관 개정안 비교표 | 2016. 7. 24. 총회 기 존 개 정 비고 명칭 도서관친구들 회칙 도서관친구들 정관 변경 제3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도서관을 위한 자원봉사활동 2. 도서관을 위한 홍보활동 3. 도서관을 위한 기금 모금활동 4. 도서관을 위한 후원활동 5. 도서관을 위한 지역주민 연계활동 6. 도서관친구들 지회의 설립과 지원활동 7. 도서관을 위한 국제교류 및 지원활동 8. 기타 본회의 목적에 필요한 사업 신설 제6조(회원)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본회에 제출한 다음의 자로 한다. 1. 정회원 : 후원금과 회비를 납부하고 모임에 정기적으로 참여하여 활동하는 회원 2. 후원회원 : 후원금을 내는 회원 ①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설립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으로 한다. ②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후원회원으로 구분하며 그 요건은 다음과 같다. 1.정회원 : 후원금 및 정회원비를 납부하는 회원 수정 제7조(회원의 권리 및 의무) ①본회의 회원은 본회에서 주관하는 모든 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본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①본회의 회원은 정관 및 본회가 정하는 내규와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본회의 정회원은 후원금 및 정회원비를, 후원회원은 후원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본회의 회원은 본회가 주관하는 다양한 행사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④본회의 정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안건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후원회원은 총회에 참석할 수 있으나 의결권을 갖지 아니한다. 수정 제8조(회원의 자격상실)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1. 본회에 탈퇴 의사를 표명한 자 2.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처분을 받은 자 2. 후원금 또는 정회원비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 *기존의 2호(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처분을 받은 자)를 3호로 수정 신설 제9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운영위원회 위원 5인 이상 15인 이하 3. 사무국장 1인 4. 감사 1인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대표 1인 2. 회계감사, 사업감사 각 1인 3. 운영위원회위원 5인 이상 15인 이하 수정 제10조 (임원의 선임과 해임 등) ①본회의 회장은 본회 또는 지회의 임원진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3년 이상의 활동경력이 있고 본회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을 겸비한 자로서 회원들의 추천을 통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제1항에 따라 총회에서 회장을 선출하는 때에는 정회원 3분의 1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③제20조 제2항에 따른 운영위원회 위원은 회장이 위촉한다. ④감사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⑤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며, 별도의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①대표는 본회의 정회원 중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제1항에 따라 총회에서 대표를 선출하는 때에는 정회원 3분의 1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③제20조 제2항에 따른 운영위원회 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④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수정 제12조(대표 및 운영위원회 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운영위원회 위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사업수행에 관련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①대표는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수정 제13조(대표의 직무대행) ①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자가 회장의 직을 대행한다. ②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사무국장이 회장의 직을 대행한다. ①대표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대표가 지명하는 자가 대표의 직을 대행한다. 대표가 지명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운영위원장이 대표의 직을 대행한다. ②대표가 궐위되었을 때에는 운영위원장이 대표의 직을 대행한다. 수정 제14조(사무국장의 직무 등) ① 사무국장은 본회의 운영 전반에 대한 실무책임을 맡는다. ②사무국장은 사무국의 조직구성과 운영을 총괄하며, 지회의 업무를 조정한다. ②사무국장은 사무국의 운영을 총괄하며, 지회의 업무를 지원한다. 수정 제15조(감사의 직무) 1.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운영위원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본회의 재산상황, 총회 또는 운영위원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대하여 회장, 총회 또는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4.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회의록에 기명 ․ 날인하는 일 3. 본회의 재산상황, 총회 또는 운영위원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대하여 대표, 총회 또는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수정 제16조(총회의 구성 및 의장) ①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본회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②총회의 의장은 본회의 회장이 된다. ②총회의 의장은 본회의 대표가 된다. ③단, 회의진행에 필요할 경우, 참석한 정회원 중에서 의장을 선출할 수 있다. 수정 신설 제17조(총회의 구분 및 소집)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정기총회는 연 1회로 하되 회계연도 시작 3개월 이내에 소집한다. ③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개최한다. 1. 운영위원회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2.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대표가 소집한다. ②정기총회는 연 1회로 하되 회계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소집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소집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③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개최한다. 1. 운영위원회의 요청 또는 재적 정회원 3분의 1이상이 총회소집의 사유를 명시한 서면에 따른 총회소집 요청이 있을 때 2.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정 제18조(총회의 기능) 1. 회칙 변경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총회에 부의하는 사항 5.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6. 기타 회장이 본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6. 기타 대표가 본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수정 제20조(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본회는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본회가 수행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을 겸비한 자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의장은 회장이 겸임한다. ④ 그 밖의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③운영위원회의 의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수정 제22조 (사무국의 설치) ①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의 직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③사무국장은 회장이 임명하되, 총회의 인준으로 선임한다. ④그 밖의 사무국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내규로 정한다. ①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사무국장 및 그 직원은 대표가 임면한다. ③사무국장은 운영위원회 승인을 받아 대표가 임면한다. 수정 제23조 (지회의 설치와 운영) ① 지회는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뜻을 같이 하는 지역조직으로 본회와 연계하여 활동할 수 있다. ①지회는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본회의 운영 및 해산에 관한 규정에 동의하는 지역조직으로, 본회와 연계하여 활동할 수 있다. ②지회의 성립요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③지회는 자체 내규에 따라 조직 운영의 독립성을 갖는다. 수정 제25조(지회의 해산과 자산) ①지회해산은 후원회원의 수가 50인 이하이고, 지회활동이 미미하며, 지회운영위원들이 규정에 따라 자체 해산을 결의를 하는,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될 때 이루어진다. ②지회가 해산할 경우, 해산절차에 따른 경비를 제외한 자산은 본회에 귀속된다. ③자산이라 함은 지회가 보유한 후원회비, 책, 기타 관련물품을 말한다. 신설 제26조(재원) ①본회의 재원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후원금 2. 정회원의 회비 3. 기타 수입금 ②본회의 재원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③회비 미납회원의 관리기준은 총회에서 결정한다. ④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 ⑤본회의 수익과 재산은 본회의 명의로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한다. ⑥본회의 수익은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한다. ①본회의 재원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후원회원이 납부하는 후원금 2. 정회원이 납부하는 정회원비 ③ 후원금 및 정회원비를 납부하지 않는 회원에 대한 회원 자격의 유지 여부 및 상실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⑥ 본회의 재정이나 수입은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회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며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지 않는다. 수정 제28조 (회계감사) 사무국은 회계연도 종료 2개월내에 예산회계준칙에 따라 감사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 지난해 결산안을 총회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무국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내에 예산회계준칙에 따라 감사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 지난해 결산안을 총회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정 ※ 위 개정과 관련한 부칙 규정 개정 포함
    • 도서관친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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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6-16
  • 2016-06-16
  • 서로 돕는 도서관친구들 - 아름다운 이야기 하나!
  • 지난 4월 9일 토요일
    전국의 동무도서관친구들의 축하속에서,  정발산마을도서관이 개관식과 도서관친구들 발대식을 했습니다. 물론, 도친장터도 했지요.

    얼마 후,  정발산마을도서관 친구들이 이런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 수익금 중 30만원은 제주도 불턱 꿈꾸는도서관에 쓰면 좋겠습니다"

    정발산마을도서관친구들! 정말, 멋집니다^^
    남을 돕는다는 것이 많은데서 뚝 떼어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있는 것에서 조금 덜어 나눌 수 있는 용기만 있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고귀한 일인것을 다시 배웁니다. 
    친구출판사의 좋은 만화책을 사서 꿈꾸는도서관에 보냈습니다.
    - 짱뚱이 시리즈(6권) - 또리네 집 - 아버지의 노래 - 먼지없는 방 - 사람냄새 - 떠날 수 없는 사람들 - 어느 혁명가의 삶 - 짐승의 시간 - 노근리 이야기 - 내가 살던 용산 - 빨간 약 - 조선왕조실록 1세트(20권)



    • 도서관친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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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서관친구들 봄 도친장터


  • 5월 28일 열린 장터 풍경입니다~ 아침 9시부터 시작하여 6시 정리를 마치는 시간까지 틈틈이 시간을 내어주신 분, 하루 종일 근무하신 분, 고사리손으로 그림책을 진열한 7살 박지원까지...... 함께 해서 더 좋은 도서관친구들! 명단 공개합니다......
    이은숙, 정혜경, 김문현, 문옥선, 여지영, 김금희, 전진영, 김아란, 김화진, 김계선, 김진수, 김선빈, 홍실, 주채영, 강선아, 홍윤경, 문세한, 홍정연, 진희영, 한송이, 여희숙, 박지원!
    고맙습니다^^  
    • 도서관친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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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5-20
  • 2016-05-20
  • 독도경비대 통신팀장님의 편지
  •   안녕하십니까?   국토 최동단에 우뚝 솟아 있는 독도에서 근무 중인   독도경비대 입니다^^   독도을 찾아 오시는 관광객들을 비롯한 많은 국민들이   독도 경비대를 성원해 주시는 가운데   항상 잊지않고   정성을 담아 신간을 비롯해 새로운 책들을 보내주시는   도서관 친구들님께 더욱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동해 먼 바다에 우뚝 솟아 있는 독도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
      우리 땅 독도를 지키고 있다는 자긍심과 자부심이 들지만   한편으로는   주위를 둘러보면 온통 바다 뿐인 이곳에서 느끼는 고립감들을   보내주신 책으로 정서를 함양하고 마음을 다스리며    군생활동안 자기계발을 하는등 유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보내주시는 책들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충성"
    • 도서관친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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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5-12
  • 2016-05-12
  • 도서관친구들 봄 도친장터!


  • 2016년 봄 [도친장터] * 도서관친구들과 독도도서관친구들이 함께 준비했습니다. 읽을거리/먹을거리/볼거리/쓸거리/입을거리가 있는 열린시장입니다.  ✿ 일시: 2016년 5월 28일 토 (11:30 - 16:30 ) ✿ 참가대상: 시민 누구나 ✿ 준비물: 팔고 싶은 물건, 돗자리, 거스름돈 ✿ 참가비: 없음 ✿ 장소: 윤봉길새책도서관 실내 ✿ 접수: 5월 10일부터 윤봉길새책도서관 ☎ : 571-0279
    친구출판사들이 기증한 책을 정가의 30%~50%에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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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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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도수비대가 만날 책(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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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도수비대가 만날 책(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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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4-09
  • 2016-04-09
  • 정발산마을도서관 개관식 및 도서관친구들 발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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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3-02
  • 10주년 도서관친구들의 밤의 추억을 되새겨 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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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3-02
  • 2016-03-02
  • 스페이스 바움에 다녀왔습니다^^|


  • 스페이스 바움에서 제주불턱도서관에
    책 100권을 기증해주시기로 했습니다.^^

    제주불턱도서관은
    도서관친구들이 제주에 있는 성매매피해자 쉼터의 일부를 리모델링하여 만든 작은도서관입니다. 10대 어린 친구들이 가출하여 떠돌다 성매매시설까지 가게 되어 힘들게 생활하다 겨우 탈출하여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곳으로 여럿이 함께 생활하는 곳입니다. 널리 알려질 수 없는 곳이라 지원도 없고 환경도 열악한 곳이지요.

    스페이스 바움에서는
    올해 3월부터 매주 목요일마다 콘서트가 열리는데 그 중 조정민 목사의 <답답답 콘서트>에서는 '입장권 대신 책 한 권'이라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낼 도서관에 어울리는 책을 선물하듯 가지고 오면 되는 것이지요.

    감사하게도 이번달 행사에서 기증받은 도서를 불턱도서관에 보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청량감을 주는 시간,
    좋은 책을 의미있는 곳에 기증할 수 있는 기쁨을 누릴 기회, 조정민 목사의 <답답답 콘서트>를 여러분 들께도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매월 셋째주 목요일 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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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도수비대가 만날 책(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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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3-02
  • 부산도서관친구들에 보낸 물품과 책

  • 오는 2월 27일. 역사적인 첫 발을 힘차게 내딛는 자랑스런 부산도서관친구들에게 도서관친구들 물품과 책 500권을 정성을 다해 고르고 담아 총 17박스를 보냈습니다. 이것으로 부산도서관친구들 활동 준비 끝!!!
    처음 마음으로 오래도록 도서관을 돕는 아름다운 사람들의 공동체가 되시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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